사건분류 정권 비판/ 야권 관련 수사

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수사 (2010)

  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
  • 사건정보 : 사건의 배경 / 진행상태 / 주요혐의 / 수사대상(피의자/피고발인)
  • 수사정보 :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·조사 활동일지,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(검찰청 검사장, 차장, 부장, 주임 등)
  • 재판정보 :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. 재판부 / 사건번호 / 선고일 / 선고결과 정보 등

1. 사건 진행상태

  • 수사중 »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
  • 재판중 »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
  • 사건종료 »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

2. 사건 개요

2009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전개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5천원~2만원 내외의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에 대해 수사범위를 넓히고,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건.


* 재판 결과는 일부만 소개함

3. 피의자/피고발인

  • 경찰수사 진행중 »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
  • 검찰수사 진행중 »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,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,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
  • 수사종료 » 기소, 불기소, 공소시효 완성,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
날짜수사경과
2011-07.01 2011. 7~8. 검찰, 추가 수사 후 교사(1,352명)과 공무원(295명) 1,647명 불구속 기소, 40명 기소유예, 1명 기소중지, 179명 입건유예, 134명 무혐의 처분.
2010-05-06 검찰, 전ㆍ현직 교사(183명)와 공무원(90명) 273명 불구속 기소(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).
2010-02-25 경찰,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소환 조사함.
2010-02-04 영등포 경찰서,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가 보관돼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압수수색.
2010-01-25 경찰, 전교조ㆍ전공노 간부 69명에 출석 통보함(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). 박용만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“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,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으며,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”고 밝힘.
참고

피의자/피고발인 재판일 내용
1차 수사 기소자 2011-01-26 1차 수사 불구속 기소자 267명에 대한 1심 선고
- 후원금 납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, 벌금 30만원~50만원(260명), 무죄(7명)
- 정당가입에 따른 정당법 위반 혐의, 시효완성에 따른 면소(244명) 또는 증거부족 무죄(23명)
[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83. 형사합의23부 홍승면(재판장), 조지환, 황은규 판사,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84, 형사합의22부 김우진 부장판사 등]
추가 수사 기소자 2012-08-19 광주지역 교사 및 공무원 19명에 대한 1심, 벌금 30만원 선고유예(정치자금법 위반 등),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.[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]
추가 수사 기소자 2012-02-21 충북지역 교사 및 공무원 68명에 대한 1심, 벌금 30만원 선고유예(정치자금법 위반 등),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.[청주지법 형사20부 이준명 부장판사]
추가 수사 기소자 2012-02-17 강원지역 교사 및 공무원 152명에 대한 1심, 벌금 30만원~50만원(일부 선고유예, 정치자금법 위반 등),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.[춘천지법 형사4부 김용호 부장판사]
추가 수사 기소자 2012-02-16 부산지역 교사 및 공무원 25명에 대한 1심, 벌금 20만원~30만원(일부 선고유예, 정치자금법 위반 등),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.[부산지법 형사11부]
추가 수사 기소자 2012-02-14 대전충남지역 교사 및 공무원 48명에 대한 1심, 벌금 20만원~50만원(일부 선고유예, 정치자금법 위반 등),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. [대전지법 형사11부 김동아 부장판사]
추가 수사 기소자 2012-01-30 서울지역 교사 및 공무원 225명에 대한 1심, 224명 벌금 30만원~50만원(일부 선고유예, 정치자금법 위반 등, 1명은 무죄),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.[서울중앙지법 형사21, 22, 23부]
추가 수사 기소자 2011-12-29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7명에 대한 1심, 벌금 20만원~30만원(일부 선고유예, 정치자금법 위반 등). [수원지법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]
추가 수사 기소자 2011-11-29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4명에 대한 1심, 벌금 20만원~30만원(일부 선고유예, 정치자금법 위반 등),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. [수원지법 형사12부 위현석 부장핀사]
추가 수사 기소자 2011-11-28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1명에 대한 1심, 벌금 20만원~30만원(일부 선고유예, 정치자금법 위반 등),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.
수원지법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]

※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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